청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159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 3 층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ㆍ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8. 20:3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 6명에게 카스 캔 맥주 10개를 4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노래 연습장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를 반복하고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와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