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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3 2014노337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데도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스스로 자신의 주량을 넘어서는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하였다

할 것(형법 제10조 제3항)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한 폭력 성향을 발현한 범죄가 다수 있는 점, 피해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