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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77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7. 3.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 주 )E 을 함께 운영하면서 골재 채취 사업을 하였고, 피고인 C은 건설 공사 등을 중간에서 소개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한국 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F 준설공사를 수주하려고 하였다.

그 사업권을 ( 주 )G 의 자회사인 H( 주) 이 원 사업권 자인 ( 주 )I으로부터 도급 받았고, J( 주) 이 H( 주 )로부터 다시 도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서, 2014. 3. 초 순경 위 J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 데 2014. 4. 초순경 G 사가 원 사업자인 I으로부터 애초부터 사업권을 취득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J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이 사실상 파기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G에 J을 소개했다는 피고인 C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C과 함께 J을 배제하고 G의 K과 E의 직접 계약을 추진하려고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C은 G 부회장 L로부터 필요한 경비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L에게 잘 보일 필요가 있었지만 마땅한 재력이 없던 피고인들은 위 준설사업에 투자할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L로부터 부탁 받은 경비도 해결하고, 피고인들이 필요한 생활비 등에도 충당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4. 7. 18. 경 부산 동구 M에 있는 N 역 안에 있는 커피숍에서, 이전에 피고인 A과 B에게 투자하였다가 큰 손해를 보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기회를 찾고 있던 피해자 O에게 “F 준설사업의 사업권을 I에서 가지고 있는데, G가 위임을 받아 I을 상대로 30억 원의 승소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I은 G에 준설 사업권을 넘길 수밖에 없고, 최소한 2014. 8. 초순경에는 I과 G가 계약할 것이다.

그러면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