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2 2016고정16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대목동병원 근전도 검사를 받으러 온 환자이며, 피해자 C(31세)는 그 병원 D과 진료의사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10:45경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1071 소재 이대목동병원 D과 근전도 검사 도중 통증이 심하자 검사가 잘못되었다며 피해자에게 ‘저런게 무슨 의사냐, 너희새끼들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는 물리치료실 직원들을 밀치는 등 약 20분 가량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