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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3 2016고합1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범행 1) 피고인은 2015. 8. 말 23:00 경 남양주시 D 오피스텔 404호에서 대마 흡연용 파이프에 대마 약 0.17g 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1. 23:00 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병원’ 주차장에서 연초를 제거한 담배 개비의 속부분에 대마 약 0.17g 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매매 범행 1) 피고인은 2015. 10. 초순 저녁 경 위 오피스텔 404호에서 G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 받고 100리터 들이 비닐봉투의 1/3 가량 부피인 무게 불상의 대마를 매도 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초순 저녁 경 위 오피스텔 404호에서 G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 받고 100리터 들이 비닐봉투의 1/2 가량 부피인 무게 불상의 대마를 매도 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3. 대마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6. 3. 18. 11:10 경 위 오피스텔 404호 다용도 실에 대마 약 3.48g 이 담긴 마대자루를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아 큐 사인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 서, 각 감정 의뢰 회보( 증거 목록 순번 16, 23)

1.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제 2, 3회) 사본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