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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1 2013노3249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판시 제5의 나.

항 2007. 7.경 및 2008. 2.경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은 W으로부터 ㈜G에 지급하였던 물류비용의 반환금인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돈을 교부받아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M에게 그대로 전달하였고, M는 위 돈을 피해회사에 입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위 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도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M와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회사는 ㈜G에 2007. 7. 5. 수출물류비용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2008. 2. 25. 수입물류비용 명목으로 16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이는 실제로 발생한 물류비용이 아니라,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M의 지시에 따라 위변조된 수출입신고필증 등의 가공매출매입 관련서류를 근거로 이루어진 피해회사와 ㈜G 사이의 가공거래로, 위 각 돈의 송금은 O, P, 피고인, AO가 순차 결재한 지출결의에 따라 이루어졌고, 가공거래 후 ㈜G으로부터 위 각 돈의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수사기록 830 내지 883쪽, 1141 내지 1159쪽). 나 피해회사의 부사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