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3 2019노259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주장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로 인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므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만 술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