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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04 2020가단22887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2. 매도인란에 원고가 기재되고 매수인란에 피고들이 기재된 매매대금 330,000,000원(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시, 잔금 310,000,000원은 2020. 1. 17. 각 지불)인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위 매매계약서 중 계약금 20,000,000원의 영수자란 옆에는 ‘대 D’라는 수기 기재 옆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매도인란의 원고 이름 옆에는 ‘대 A’라는 수기 기재 옆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그 아래에 매도인의 대리인란에 원고의 딸 D의 서명ㆍ날인이 있으며, 가장 아래쪽에 이를 중개한 E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 F의 서명ㆍ날인이 있다.

한편, 위 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같은 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같은 날 원고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발급된 원고의 인감증명서, 원고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해당 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20. 1. 20. 접수 제10542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지분 각 2분의 1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D가 원고로부터 아무런 권한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한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인 무효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 명의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