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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1.21 2013고정7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3 18:43경 혈중알콜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고덕면 궁리에 있는 태평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율포리에 있는 고덕삼거리 앞 노상까지 위 화물차로 약 10km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