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6.07.20 2015가합217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12. 8. 대지를 소유한 원고가 피고를 시공자로 하여 전주시 완산구 C 토지 지상에 원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D이 이를 인수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

대금 : 620,000,000원 대지대금 : 170,000,000원 건축공사대금은 준공 후 1개월까지 정산하기로 한다.

나. D은 2012. 1.경 이 사건 원룸을 인수할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과 동일하게 공사대금을 450,000,000원으로 한 이 사건 원룸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7. 3. 전주지방법원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45,750,8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전주지방법원 2013가단6126 판결, 이하 ‘전소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14. 7. 2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소판결에서 판단한 사실관계 외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2011. 12. 9.부터 2012. 7. 17.까지 2억 2,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2,5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순 번 일 시 금 액(원) 지급방법 1 2011. 12. 9. 20,000,000 현금 2 2011. 12. 19. 30,000,000 현금 3 2012. 1. 16. 30,000,000 현금 4 2012. 2. 10. 20,000,000 현금 5 2012. 3. 12. 30,000,000 현금 6 2012. 3. 29. 50,000,000 현금 7 2012. 7. 17. 5,000,000 수표 8 2012. 7. 17. 40,000,000 수표 합 계 225,000,000 판 단

가. 순번 1 내지 6의 금원 갑 제1호증의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