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이유 무죄 부분) 피해자와 목격자인 J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문을 열자마자 피고인이 키스를 하며 피해자를 밀고 들어왔음을 알 수 있는 점, 추송서( 유전자 감정결과 )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 데도 그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만 있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는 항소 이유로 앞서 본 사실 오인 이외에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며 명시적으로는 피고 사건에 관한 양형 부당을 주장하고 있으나, 검사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고 있고( 항소장 참조),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한 원심과 달리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 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으므로, 당초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를 전제로 제기된 보호 관찰명령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불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하여 1)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1. 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이하 모두 가리켜 ‘ 성범죄’ 라 한다) 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가 그 각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 이하 ‘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이라 한다) 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