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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5 2017노264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공통 주장(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 및 제 2 항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수입한 라오스 산 버섯( 이하 ‘ 이 사건 버섯’ 이라고 한다) 이 펠 리 누스 린 테 우스 (Phellinus linteus) 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버섯이 펠 리 누스 린 테 우스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라오스 정부 발급 문서들을 믿고 이를 수입하였으므로, 식품 위생법위반의 고의가 없고, 이를 믿은 데 과실이 있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

2)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F와 체결한 동업계약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 하고,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버섯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F가 이 사건 버섯을 납품 받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를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F의 사기 범행에 전혀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기죄의 공동 정범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B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몰수) 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비자판매용으로 이 사건 버섯을 포장한 상자에 이 사건 버섯이 특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팸플릿을 끼워 넣어 F에게 공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F가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구두 강의 방식을 통해 이 사건 버섯이 특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행위는 구 식품 위생법 (2016. 2. 3.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