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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05 2019고단254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17. 16:2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73세)의 지인인 D 운영의 ‘E카페’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그 동안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여, 68세)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F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C과 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 C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의사 G 작성의 C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 C과 다투던 과정에서 선반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화분이 바닥으로 떨어져 깨어졌을 뿐이다.

2. 판 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은 경찰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C의 머리 쪽으로 휘둘렀고, 맥주병이 피해자 C의 왼쪽 귀 부분을 치고 E카페의 통유리 쪽으로 날아가 통유리가 깨어졌다.

이어서 피고인이 E카페에 있던 화분을 들어 피해자 C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