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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2 2019고단2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상가 2층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8. 9. 27경부터 같은 해 11월 15일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씨드래곤, 화룡성, 여신성의 총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이 사건 게임장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제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뒤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손님 점수관리 방법에 대한), 게임장 촬영사진

1. 일반게임제공업 영업자 지위승계 결과 통보(C)

1. 캡쳐사진, 저장씨디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ㆍ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 ㆍ 환전알선 ㆍ 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