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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3 2019고단404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1. 21:3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혼자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여자 손님들에게 시비 거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소주잔 2개, 소주병 1개를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있는 점,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업무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