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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873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53세) 과 이웃 사이다.

피고인은 2020. 5. 28. 16:10 경 파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욕설을 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로 피해자의 왼팔을 내리치고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2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2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무 막대가 부러질 정도로 피해자의 팔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팔에 심한 멍이 들 정도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집 분열성 조현 병으로 치료 중인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