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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198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531,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4.부터 2014. 12. 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B는 이미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