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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9.20 2019고단399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99』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20. 20: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현금 40만 원,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경남은행 신용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신분증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3만 원 상당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금목걸이 구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4. 20. 21:2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상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480,000원 상당 금목걸이 2개를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노트북 구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4. 20. 21: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 마산점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60,000원 상당 노트북 1대를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I 편의점에서 담배 구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