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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14 2021고정78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2. 경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설립 인가를 받은 B 가로 주택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위 법률에 따른 사업 시행자는 조합원 등이 사업 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에 대하여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0. 경 부산 동래구 C, D 호에 있는 위 조합의 사무소에서 그 조합원인 E로부터 조합원 명부에 대한 정보 공개 요청서를 접수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외 G 전화통화)

1. B 가로 주택 정비사업 조합 설립인가 알 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 62조 제 3호, 제 54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령에 규정된 조합장의 의무를 불이행하여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비업체를 통해 조합 사무를 처리 하다 법정 기한을 도과하게 되었고, 이후 고소인에게 관련 서류를 교부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