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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24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430』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16. 20:07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코인노래방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위 노래방 안에 점퍼를 놓고 나온 것을 알고 위 노래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지인을 가장하여 그곳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점퍼와 그 점퍼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갤럭시A9 휴대폰 1대 및 현금 12만 원,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던 지갑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6. 21:05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F에서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640,000원 상당의 돌반지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77,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2855』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게 명의를 빌려 주면 개당 2~3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휴대폰 개통 가입서, 본인확인서, 신분증 사본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G)를 개통ㆍ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CCTV 발췌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