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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0 2019나46077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냉장고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 23.경 피고의 아버지인 E과 사이에, D의 공장 건물 1층에 식품 보관용 냉장고 1대를 제작ㆍ설치하여 주고 이에 대한 설치대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설치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위 설치계약에 따른 냉장고(이하 ‘이 사건 냉장고’라 한다)의 제작 및 설치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E 및 D를 상대로 이 사건 설치계약에 따른 미지급 설치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1. 26. ‘E,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부산지방법원 2016가단2945)이 선고되었고, 그 항소심에서 대금 일부의 변제가 인정되어 2017. 12. 21. ‘E,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9,136,4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부산지방법원 2017나42798)이 선고되었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설치계약에 따른 냉장고 설치대금 30,000,000원 중 19,136,43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설치계약에서 정한 소유권유보의 특약에 따라 이 사건 냉장고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

그럼에도 D는 위 회사 소유의 공장 건물을 매도하면서 위 공장에 설치된 이 사건 냉장고까지 일괄하여 처분하였는바, D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 소유의 냉장고를 처분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상법 제401조에 따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