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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9 2013가합1061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344,897,466원 및 이에 대한 2012. 10. 25.부터 2013. 12. 3.까지는 연...

이유

1. 전제사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피고 B의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투자를 행하고,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렌터카사업”이라 함은 원고의 자금 및 여신의 투여가 이루어져서 피고 B의 렌터카에 대한 시설확대 및 렌터카 차량증차를 통한 원고와 피고 B가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투자”라 함은 원고가 피고 B의 사업을 위하여 약정된 투자금 및 여신을 지급하고 해당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의 일정률을 투자수익으로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투자금]

1. 본 계약에 따라 원고는 차량 10대에 관한 여신 4억 원을 2014. 12. 30.까지 완납한다.

제4조 [수익분배]

1. 원고와 피고 B는 제3조의 원고의 투자에 대한 수익을 매월 원고 6 : 피고 B 4의 비율로 분배한다.

제5조 [업무 분담]

1. 피고 B는 렌터카 경영 전반에 대한 모든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며, 원고는 렌터카 영업 부분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매일의 매출내역을 정리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원고가 요구하는 경우 언제든지 매출상황을 고지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사항을 허위 또는 누락 등이 있을 경우 그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 및 정신적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 [신의성실]

1. 원고와 피고 B는 본 사업에 관한 투자와 경영에 있어서 상호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업무를 진행한다.

2. 원고와 피고 B는 투자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업의 경영에 만전을 기하여 원고의 투자금의 조기회수와 수익의 발생에 기여한다.

제7조 [투자기간]

1. 원고와 피고 B는 본 투자계약의 계약기간을 투자금 입금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2. 제1항의 투자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원고의 투자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