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26 2019고정6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을 이용하는 손님이고, 피해자 D은 위 게임방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5. 13. 23:26부터 다음 날 00:07경까지 위 C 내에서 피해자가 게임머니를 서비스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책상과 테이블을 걷어차고, 주위의 손님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시비하여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번, 2번)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 및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