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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26 2019고정6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을 이용하는 손님이고, 피해자 D은 위 게임방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5. 13. 23:26부터 다음 날 00:07경까지 위 C 내에서 피해자가 게임머니를 서비스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책상과 테이블을 걷어차고, 주위의 손님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시비하여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번, 2번)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 및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