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6고정8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5. 18:0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휴대폰 판매 사업장 앞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오토바이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