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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5고단861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2. 5월경 경기도 평택시 평택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C와 조건만남을 통하여 만나 성관계를 한 이후 피해자가 속옷만 착용하고 머리를 말리는 장면, 알몸상태의 뒷모습, 알몸 상태로 잠이 든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일자 불상경 피해자의 산부인과병원 진료에 동행하여 진료비 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해자가 30만 원만 갚고 나머지를 변제하지 않고 2015. 1. 4.경부터는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2015. 1. 7.경 인천 남동구 D 3102동 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영문 이름으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서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여 이를 반포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1. 7.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와 그 지인들을 상대로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에 위와 같이 사진을 게시하고 20만 원을 갚지 않으면 경찰에 성매매사실을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2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협박전화 통화내역 캡처 사진

1. 협박 메시지 캡처 사진(페이스북, 카카오톡)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