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1.28 2013노21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수차례에 걸친 용서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습관적으로 폭력행위를 계속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마지막 범행 이후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