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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4노129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건설현장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설령 피고인에게 기존 횡단보도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인도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함부로 넘은 채 서둘러 무단횡단을 하면서도 만화책을 보기 위하여 고개를 숙이고 걷는 등 제대로 전방을 살피지 않은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소속으로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지하철 9호선 F 건설공사 G 정거장 현장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위 건설공사현장은 2008. 6.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H아파트사거리 교차로상 횡당보도와 바로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기왕의 횡단보도를 표시하는 도로상의 흰색표시가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채로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였으며, 위 건설공사현장에 H강철빔이 적재된 트럭이 있었고, 위 H강철빔이 기왕의 횡단보도 표시 내로 돌출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건설공사현장이 도로상에 있어 안전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높고, 수정된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는 보행자들뿐만 아니라 통상인이라 하더라도 착각하여 기존의 횡단보도를 통하여 길을 건너는 보행자들이 H강철빔에 부딪히는 사고의 위험이 크므로, 피고인에게는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횡단보도 바닥표시를 완전하게 지우고, 이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안전표지판과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하며, 미처 이를 보지 못하고 건너는 보행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켜줄 직원을 배치하고, 안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