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10.19 2018노69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폭행의 점 (2016 고단 1322호) 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수사 과정에서 원심 판시 D 편의점( 이하 ‘ 이 사건 편의점’ 이라 한다) 내에 설치된 CCTV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상해의 점 (2016 고단 2907호) 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3) 업무 방해의 점 (2017 고단 1281호) 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고의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의 점 (2016 고단 1322호 )에 관하여 가) 폭행 사실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의 2016 고단 1322호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편의점의 점장이 던 R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당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공판기록 제 126 내지 128 면 참조)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인정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