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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5.29 2013고정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9. 11:00경 충청북도 옥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물을 구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고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중고 TV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계속하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헌옷 보따리 5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번호 메모지

1. 차적조회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