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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8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F의 차주인 G 등 화물차 차주들이 위 주유소를 고정적으로 이용해 주는 대가로 실주유금액보다 부풀려 주유대금을 결제하거나 실제 주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유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유가보조금 전용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화물차 차주들에게 위 차액 상당의 돈에서 부가가치세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돈을 제한 나머지 차액을 현금으로 반환해 주거나 계좌 이체해 주고, 화물차 차주들은 위와 같은 허위ㆍ과다거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가보조금을 받아 내기로 하고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4.경 위 E주유소에서, 위 G에게 사실은 392,5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했음에도 마치 442,5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G의 유가보조금 전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다음 위 G에게 현금 50,000원을 돌려주고, 위 G는 유가보조금 전용 신용카드 회사로 하여금 위 화물차의 차적지인 피해자 홍천군에 위 442,500원에 대한 유가보조금인 83,789원을 청구하게 하여 그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홍천군청 소속 담당직원이 이를 카드회사에 지급하여 위 유가보조금 상당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G 등 화물차주 14명과 각각 공모하여 홍천군 등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합계 8,130,979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I, J, K, L, M, N, O, P, G, Q, R, S, T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