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1. 원고(반소피고)의 예비적 본소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본소 청구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통하여 가전제품 판매업을 영위해오던 중 피고를 알게 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2011년 초경 원고가 영업활동을, 피고가 동업자금의 조달을 각 담당하며, C을 비롯하여 아래 나.
항과 같이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원피고가 이를 각자 운영하는 방식으로 가전제품의 온라인 판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동업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고(다만 그 이자율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손익분배비율을 50:50으로 하며, 각자 운영하는 주식회사와 관련하여 사무실 임대료나 인건비 등의 운영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정하였다.
나. 이에 따라 2011. 1. 5. D 주식회사, 2011. 6. 30.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2011. 8. 10. 주식회사 G, 2011. 8. 12. 주식회사 H가 각 설립되었고, 피고가 위 각 주식회사를 관리하기로 하였다
(이하 위 각 회사를 통틀어 ‘피고 관리 회사’라 하고, 각 회사를 지칭할 경우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한편 2011. 6. 10. C에 관하여 2억 5,000만 원의 증자가 이루어지고, 2011. 6. 14. 주식회사 I, 2011. 7. 13. 주식회사 J이 각 설립되었고, 원고가 위 각 주식회사를 관리하기로 하였다
(이하 위 각 회사를 통틀어 ‘원고 관리 회사’라 하고, 각 회사를 지칭할 경우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4.경 이 사건 동업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12호증의 1, 을제33호증의 1, 2, 제34, 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주장 요지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