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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5가합583125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예비적 본소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본소 청구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통하여 가전제품 판매업을 영위해오던 중 피고를 알게 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2011년 초경 원고가 영업활동을, 피고가 동업자금의 조달을 각 담당하며, C을 비롯하여 아래 나.

항과 같이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원피고가 이를 각자 운영하는 방식으로 가전제품의 온라인 판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동업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고(다만 그 이자율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손익분배비율을 50:50으로 하며, 각자 운영하는 주식회사와 관련하여 사무실 임대료나 인건비 등의 운영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정하였다.

나. 이에 따라 2011. 1. 5. D 주식회사, 2011. 6. 30.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2011. 8. 10. 주식회사 G, 2011. 8. 12. 주식회사 H가 각 설립되었고, 피고가 위 각 주식회사를 관리하기로 하였다

(이하 위 각 회사를 통틀어 ‘피고 관리 회사’라 하고, 각 회사를 지칭할 경우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한편 2011. 6. 10. C에 관하여 2억 5,000만 원의 증자가 이루어지고, 2011. 6. 14. 주식회사 I, 2011. 7. 13. 주식회사 J이 각 설립되었고, 원고가 위 각 주식회사를 관리하기로 하였다

(이하 위 각 회사를 통틀어 ‘원고 관리 회사’라 하고, 각 회사를 지칭할 경우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4.경 이 사건 동업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12호증의 1, 을제33호증의 1, 2, 제34, 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주장 요지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