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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9 2018나2022945

투자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2015. 3. 10. 피고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하고,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를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보유지분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D와 피고가 보유한 특허에 대한 특허 전용실시권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

A은 2015. 3. 12.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5. 6. 26. 사임하였고, 피고가 2015. 6. 26. 이후 단독 사내이사로서 D를 운영하여 왔다.

마. 원고들은 2017. 3. 13.과 같은 해 4월 4일 피고와 D에 대하여 피고와 D가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각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와 D에 도달하였다.

마.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7. 9. 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의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약 제12조에 따른 계약해지 및 원상회복 주장에 대하여 1)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서 제11조에 따라 위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12조 제1호에 따라 원상회복으로 원고들이 D에 투자한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관련 법리 당사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함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르기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