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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30 2014고단73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심야에 술에 취해 탑승한 승객들의 경우 핸드폰을 뒷좌석에 놓고 내리거나 손에 들고 있다가 잠이 들게 되면 이를 떨어뜨리고도 그 사실을 모른 채 택시에서 내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알고 승객이 피고인의 택시에 두고 나온 핸드폰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2. 03:40경 피해자 C을 태우고 택시를 운행하던 중 목적지인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중동역 앞에서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신의 핸드폰을 택시 안에 놓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그대로 출발하여 시가 99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핸드폰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7.경부터 2014.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시가 총액 23,901,200원 상당의 핸드폰 27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장물업자 E의 장부 내역, 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역발신), E 대포폰 통화 발신 내역, 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드러난 피해자 2명과는 모두 합의한 점, 손님이 택시 안에 두고 간 휴대폰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그다지 위험하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범죄로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 생계형 범죄인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