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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1 2015가합22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167,233,938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8. 1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지류 및 지류제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C는 1982. 8. 30. 부산 중구 E 대 62.8㎡ 및 그 지상 2층 목조 건물(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2. 8.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건물 1층에 피고 D의 인쇄용 마분지 등을 보관해 왔다.

이 사건 건물은 1955년경 건축되었다.

다. 원고 A은 2012. 8. 15. 11:30경 이 사건 건물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위 건물 중 2층 외벽이 무너져 내렸고, 위 원고는 무너진 건물의 잔해에 깔려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 골절, 하지, 발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다. 라.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하여 원고 A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2239호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위 공판 계속 중이던 2013. 10. 28. 원고 A이 위 피고로부터 형사합의금 1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실제 지급된 금액은 9,000,000원이다) 위 피고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2013. 10. 28.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5호증의 4, 제11호증의 1 내지 제12호증의 10, 을 제7호증, 제15호증 내지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이 이 사건 건물의 붕괴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 D는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에 따라 원고 A이 입은 재산적ㆍ정신적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