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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20 2020가단2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부터 2020. 7.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7. 3. 2.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제주시 D빌라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3. 2.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2017. 3. 2.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은 2019. 3. 1. 만료되었고, 원고는 2020년 2월경 이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가 2020년 2월경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건물을 인도한 날의 다음날인 2020. 3.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7.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주택인도의무와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날의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인정된 부분을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