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3.2. 선고 2016고정273 판결
모욕,재물손괴
사건
2016고정273 모욕,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석수민(기소), 김민희(공판)
판결선고
2017. 3. 2.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5. 00:2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간판 바로 앞에 간판을 설치하여 피고인의 간판을 가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대문에 흰색 락카 스프레이로 "사기꾼, C 사기꾼"이라고 적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목재 대문을 손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김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