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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1404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5. 4. 27. 14:00경 휴대폰(C)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폰(E)에 전화를 걸어 "F 알지 F 때문에 G 엄마는 입원해 있고, G이 집사람은 미쳐 날뛴다.

당신은 H경찰서 방범순찰대 근무하고 있지 당신 딸 하나는 I대학교에 다니지, 당신의 막내 J은 K여고 2학년 9반이지, 집사람은 2학년 9반에 가서 자살을 한다고 난리다.

너 가만 두지 않겠다.

네 막내딸의 페이스북 등 SNS에 도배를 할 것이다.

당신 누나는 L대학교에서 행정인가 다니지, 당신 아버지도 서장 출신이라며. 당신도 I대 나왔지, 내사촌 형 후배더만. 경찰청에 내 여동생도 두 명이나 있어, 당신 근무시간에 M 공방 다녔지.

너 죽여버리겠어.

당신 딸들 조심해, 사진하고 동영상 있어, 학교 잘 다니는지

봐. 니 엄마 치매지, 밥해주느라고 죽겠다고 한다.

당신 나하고 만나야 돼, 다 죽여버리겠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7. 16:36경 휴대폰(C)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E)에 "M가서 근무이탈 직무유기한거 Sns올릴테구 주말 근무기록카드 쓴거 또한 올릴테고 대한민국경찰 최고네요

"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27. 20:36경 휴대폰(C)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E)에 “애들 안건들게 그럼 이혼하셔 그래야 G이 그만은 동창들 또 남자들 행복하지 뭘모르시네 난 다알아 그러니 와이프말 믿어 한집안이 무너지구 사람도 아닌것들 울자기랑 있는가보시네"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박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