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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2 2013노9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사실을 오인하였다.

(1) 피고인은 J, L, K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피해자가 G을 성추행하였다.”라는 허위사실을 알린 것이 아니라, “본인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에서 ‘G이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적이 없음에도 D의 압력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는 소문이 있으므로, 그러한 소문이 진실된 것인지 법원에서 따져 보아야 한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작성하였고, 그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라는 진실한 사실을 알린 것이다.

(2) 피고인이 답변서에 기재한 위와 같은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 법원에서 진위가 가려질 문제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일 뿐이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한 것이다.

나. 법리오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이 아니라 각각 D의 거래회사에 소속된 담당자인 J, L, K의 3인에게만 이메일을 보냈을 뿐이고, 위 3인에게 보낸 이메일이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연성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메일에 문서를 첨부하여 보내는 것은 상대방에게 이메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