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2.11 2019고단671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14. 19:45경 안동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B(27세)이 피고인에게 창녀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A(여, 37세)에게 창녀라고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각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9. 26.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