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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8 2016가합284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원고와 피고는 2015. 9. 23.경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취지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기간 2015. 10. 6.부터 2018. 10. 5.까지, 보증금 25,000,000원, 월 임대료 3,000,000원(매월 6일에 선불로 지급하되, 부가가치세는 별도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건물을 지어 피고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2015. 10.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주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증>.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 통보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가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위한 용도로 적법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기로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15. 11. 26.경 ‘원고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이하 ‘이 사건 해지 통보’라 한다)하였고, 그 내용증명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갑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통고 원고는 이 사건 해지 통보에 대하여 2015. 12. 7.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없다.

오히려 피고가 2015. 11월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피고가 합당한 근거 없이 원고의 계약불이행 및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향후 위 계약을 더 이상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이행거절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피고가 2015. 12. 12.까지 2015. 11월분 임대료를 지급하고, 이 사건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