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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5가단512318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38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4.부터 2017. 5.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베스트종합건설(이하 ‘베스트종합건설’이라고 한다)은 2013. 6. 26. 피고와 사이에 파주시에 소재한 부대의 독신자용 숙소를 신축하는 공사를 총공사대금 3,319,670,230원(= 제1차 공사대금 234,479,480원 제2차 공사대금 3,085,190,750원), 공사기간 2013. 7. 11.부터 2013. 12. 31.까지(2014. 2. 21.자 변경계약에 의하여 2014. 2. 21.부터 2014. 6. 30.까지로 변경됨)로 각 정하여 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위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베스트종합건설에게 2013. 8. 5.경 제1차 선급금으로 160,000,000원, 2014. 3. 13.경 제2차 선급금으로 5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하 위 각 선급금을 통틀어 ‘이 사건 선급금’이라고 한다). 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국가계약관련 회계예규의 일부로 만들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공사도급계약에 첨부하도록 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는데, 그 중 선급금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당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