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4 층 D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2. 02:20 경 울산 남구 C, 4 층 피고인 운영의 ‘D ’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E(17 세), F(17 세), G(17 세), H(17 세), I(17 세), J(17 세 )에게 주류인 시가 상당의 소주 15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 K,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3. 2. 법률 제 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공소장에는 “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3호, 제 28조 제 1 항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모두 확인하였고, 이들이 성인의 각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어서 청소년 임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 또는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 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 대의 사람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의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914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등 참조),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