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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5.15 2013노5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원심 판시 제1의 가, 나, 다의 1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2009년경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그 이상으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은 없다

(원심판결 중 2013고합234호 부분). 피고인은 J(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를 I에게 매도하면서 관련 어업허가를 임대했으나, 그가 임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던 중 L가 이 사건 선박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L로 하여금 위 선박을 가져오게 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중 2013고합399 부분).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의 가, 나, 다의 1), 제2의 가 죄 : 징역 7년, 판시 제1의 다의 2), 제1의 라, 제2의 나 죄 : 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일부 공소장 변경)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 2013고합234 사건의 공소사실 가의 2항) 중 “피고인은 2008. 가을 일자불상경” 부분을 “피고인은 2008년 말에서 2009년 초 겨울경”으로, 위 공소사실 다의 1)항 중 “피고인은 2009. 7.말경”을 “피고인은 2009. 7.경”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사건 중 원심 판시 제1의 가, 나, 다의 1), 제2의 가 죄 부분[이하 ‘전단 피고사건’이라 하고, 원심 판시 제1의 다의 2), 제1의 라, 제2의 나 죄 부분은 ‘후단 피고사건’이라 한다] 및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