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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2 2015가합201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1. 25.부터 2015. 4.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변경 및 추가)의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