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28 2014가합85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1.부터 2014. 12.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3. 6. 30. 피고에게 5억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05. 6. 15. 원고에게 ‘상기인은 2003. 6. 30. 현금 5억원을 차용,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33평을 기준시세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매수하여 주기로 약정함, 만약 2005. 12. 30.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음’이라는 내용의 현금차용약정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5. 12. 30.이 지나도록 위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억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6.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12.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