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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2.18 2013고단47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부터 2013. 1. 27.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업체에서 영업마케팅 및 판매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8. 경북 예천군 D에 있는 E의 집에서 E로부터 사료대금 20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예천군 일원에서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9. 18.부터 2013. 1. 15.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4,387,500원의 사료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