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2.18 2013고단47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부터 2013. 1. 27.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업체에서 영업마케팅 및 판매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8. 경북 예천군 D에 있는 E의 집에서 E로부터 사료대금 20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예천군 일원에서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9. 18.부터 2013. 1. 15.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4,387,500원의 사료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