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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9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돈을 입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 등의 말로 피해자를 속여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7. 3.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국민은행 D 대리이다,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 인은 위 E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소지하면서 피해자가 금원을 입금 하면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금원을 인출하기 위해 대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 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E 명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4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 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신촌 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사기 범행의 피해 금이 입금되는 G 명의 신한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H) 1 장, I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J) 1 장을 건네받아 K에게 위 체크카드 2 장을 건네주고, 위 K으로부터 사기 범행의 피해 금이 입금되는 E 명의 우리은행 계좌 (L), 기업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