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520412
건물명도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부동산을인도하라.
나. 2,084,529원및그 중 2,000,799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부동산을인도하라.
나. 2,084,529원및그 중 2,000,799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