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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520412

건물명도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부동산을인도하라.

나. 2,084,529원및그 중 2,000,799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