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6가단526772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6년 제1295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의 아들 소외 E은 2016. 9. 13. 소외 F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원금 2억 원, 대여기간 2016. 9. 13.부터 3개월, 이자 매월 2천만 원, 3개월분 이자 6,000만원은 대여시 지급(선이자 약정)』으로 돈을 빌리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한편, 피고는 E에게 자력이 있는 사람의 어음공증을 요구하였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는 아들 E의 부탁으로 2016. 9. 13.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6년 제1295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피고로부터 수표로 2억 원을 받아서 아들인 E에게 주었다.

다. E은 같은 날 공증사무소 지하주차장에서 원고로부터 받은 금 2억 원 중 6,000만원을 선이자로 알선자인 F에게 지급하였고, F는 이를 공동알선자인 G에게 지급하였으며, G는 이를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200,000,000원의 채권이 있다고 하면서 2016.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10638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가 제3채무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6. 12. 7.까지 제3채무자인 카드회사들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164,449,103원을 추심하였고, 2016. 12. 14.까지 188,580,285원을 추심하였다.

바. 피고는 계속하여 2016. 12. 26.경 제3채무자인 카드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에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