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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7 2016고단239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주민센터에서 일반행정을 보조하는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4.부터 다음 날까지, 2016. 7. 11., 2016. 8. 1.부터 같은 달 23.까지 등 총 19 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을 함으로써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안산시 C 동장의 고발장

1. 일일 복무상황 부, 복무 이탈 경위 서,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면서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